악취저감 설치비 ‘억’소리… 축산농가 ‘곡소리’ [집중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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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6-01-30 17:54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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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가 인근 주거지로 확산되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28일 안성시 한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축산 시설들. 김시범기자
축산 농가의 악취 문제를 두고 지자체의 행정조치가 일시적인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악취의 근원지인 축산 농가들은 막대한 비용 부담 탓에 저감 설비 도입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축산악취개선사업’(농림축산식품부 주관)과 ‘경기도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는 분뇨 악취 저감 시설 설치와 처리 방식 개선을 위해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농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한 수준이다.
‘악취 저감 설비’를 구축하려면 도비와 시비를 합쳐 전체 비용의 약 40%를 보조받고 50%는 융자받는 구조다. 겉보기엔 지원 폭이 커 보이지만 결국 자부담으로 이어지는 융자를 포함하면 농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1억~1억5천만원에 달한다.
일부 농가들은 1억원이 훌쩍 넘는 비용 부담 탓에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기보단 과태료 처분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가축분뇨법상 악취 기준치를 초과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국비·도비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어, 추후 해당 농가들이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규모 축산 단지가 형성된 지역에서도 설비 도입률은 처참한 수준이다. 화성특례시의 경우 관내 약 1천200개의 축산농가가 운영 중이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악취 저감 설비를 새롭게 구축한 농가는 단 7곳(약 0.6%)에 불과했다. 사실상 대다수 농가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시설 설치를 기피하거나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농가들은 장기적인 해결책보다는 톱밥 교체나 미생물제 사용, 안개 분사 시스템과 같은 저비용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도내 농가 3분의 1 가량이 이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냄새 감소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악취 차단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규제와 과태료’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환경 개선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악취의 경우 수질과 달리 지역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야지만 관리를 하게 돼 있어 환경 관리가 취약한 부분”이라며 “농가나 축사 등 사적 공간에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점에서 지자체나 정부의 부담 비율을 늘리고 저리 융자를 확대해 설치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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