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환경 분야 난제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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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5-10-31 19:29 조회 1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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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축산악취와 분뇨처리 등 한 축산 난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고체연료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축사 모습.
가축 사육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퇴·액비 위주로 처리했던 기존 방식은 농경지가 감소하면서 한계에 봉착했다. 여기에 과도한 양분 부하는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악취 문제는 지역사회와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축산악취 문제를 실효성 있는 저감 기술개발로 개선하고 분뇨처리 방식을 퇴·액비 중심에서 바이오차, 고체연료 등 에너지 자원화로 다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 화성갑)도 ‘축산난제 해결 기술개발 전략 수립’ 국회 토론회 를 열고 축산 환경 분야 난제로 꼽히는 축산악취와 분뇨처리는 저감 방안과 처리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분야별로 자세히 짚어보고 개선 방안 등을 살펴봤다.
# 축산악취, 액비순환시스템·습식세정·바이오커튼 통해 저감
우리나라에서 2023년 기준 연간 5087만 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84.7%가 퇴·액비로 자원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양돈 농가에서 선호하는 축산악취 내부 저감시설은 액비순환시스템, 안개분무, 미생물배양기 등이 있으며 축사 외부 저감시설은 퇴비사 밀폐, 탈취탑, 바이오커튼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 농가에 설치한 악취저감시설의 경우 축사 내부저감기술로 액비순환시스템이 전체의 35.3%를 차지하며 이어 안개 분무 20.9%, 미생물배양기 19.4% 순이었다. 또한 음수형 악취저감기 12.2%, 석회질 정수장치는 12.2%를 차지했다.
축사 내부저감기술은 퇴비사 밀폐가 25.6%, 탈취탑 24.8%, 바이오커튼 23.9%, 단열 겸 외관 페인팅 13.7%, 액비 저장고 12% 순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액비순환시스템은 돈사 피트에서 배출되는 슬러리를 고액 분리한 후 액비화 과정을 거쳐 생산된 부숙 액비를 피트로 순환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냄새 물질을 희석하고 슬러리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으며 호기성미생물의 선행적 활동으로 슬러리의 혐기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안희권 충남대 동물자원학과 교수는 “일반 슬러리 피트 돈사 대비 액비 순환시스템을 갖춘 돈사는 96%까지 암모니아 수치가 감소하는데 정화 방류수를 사용하는 농가에서 암모니아 저감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며 “이를 볼 때 액비의 품질이 냄새 저감률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정탑의 습식 세정 악취저감의 원리는 돈사에서 배출된 공기를 세정수로 살포해 냄새 물질을 용해하는 것이다. 세정수의 경우 환기팬에 부착했을 때에는 보통 4일 주기로 교체하면 되며 유럽의 경우 세정효과를 높이기 위해 황산 등 약액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돈사에서 배출된 공기 중에 안개 분무를 통한 냄새 물질 용해와 바이오커튼에 의한 냄새 물질 흡착으로 냄새 물질 확산을 방지하는 방식은 암모니아, 황화수소 저감효과가 8~13% 정도 있다.
# 고체연료, 가축분뇨 배출부터 연소잔재물 활용까지 고려돼야 상용화 가능
축분 처리 다각화의 일환으로 축분 고체연료 연구, 실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배출단계부터 고체연료 연소잔재물 활용까지 전체 단계가 고려돼야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축과원에 따르면 가축분뇨 배출단계부터 깔짚 축사의 분뇨관리를 통해 고품질의 원료물을 확보해야 하며 생산단계에서는 지역별 거점 생산단지 구축·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유통단계에서는 고체연료 품질과 유통가격 관리, 연소잔재물 회수·재활용 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가축분뇨 연소단계에서는 안전 연소설비가 갖춰져야 한다. 고체연료 연소잔재물 활용을 위해서는 비료공정규격 등록 등을 바탕으로 비료로 활용하거나 건설자재, 복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동준 축과원 스마트축산환경과 연구관은 “우분 고체연료의 품질향상과 부산물 활용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농가를 대상으로 우분 발열량을 조사하고 우분 적정 저장기간 산출, 전처리 공정으로 퇴비화 방법 평가, 우분 고체연료 소각재 비료 등록 추진, 농업부산물-가축분 혼합연료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체연료를 만들 때 소각재가 다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가축분 퇴비 원료물로 등록하거나 일반비료의 사용 가능 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축분 소각재 비료효과(비효)·비료 부작용(비해) 실험 데이터를 활용해 비료등록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올해 농업기술산학협력지원사업을 바탕으로 이상민 충남대 교수팀과 커피박과 특화 미생물을 활용해 우분을 고체연료로 전환하고 축산악취를 저감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바이오차는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목질계, 축분 등 바이오매스를 열분해 생성된 고탄소 물질로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투자를 3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축과원에서는 가축분 바이오차의 활용처 다각화 기술개발과 바이오차 적용에 따른 목초 작물 생육 증진·토양 물리성 개선 효과 검증, 토양 적용 효과 등을 연구하고 있다.
# 축산악취 줄이기 위해 비료관리법 개정, 농가 자발적 노력 유도해야
유럽에서는 악취의 세정효과를 높이기 위해 황산 등 약액을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비료관리법상 황산 등의 약액이 혼합된 세정수 폐액은 퇴액비 원료로 사용할 수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안희권 교수는 “국내에서 황산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유안비료가 널리 활용되고 있음에도 비료관리법상 황산이 혼합된 세정수 폐액은 퇴액비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농가와 퇴액비 제조시설의 폐세정수 처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의 암모니아 규제가 공동자원화시설은 2027년 12월, 민간시설은 2028년 12월부터 적용되는데 전력비, 폐수처리비, 약품비 등은 시설의 운영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료관리법 개정을 통해 황산이 혼합된 세정수 폐액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경우 양돈 농가와 세정시설 운영 농가, 자원화시설 등의 운영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가의 자발적 악취 저감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전무는 “냄새가 심한 일부 농가로 인해 한돈산업의 이미지가 저하되고 전체 농가에 대한 규제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 농가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상시 민원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일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측정 결과 냄새 관리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농장 스스로 냄새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시설·장비 지원과 더불어 컨설팅을 통해 지켜야 할 실천 수칙을 전달하고 반드시 실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경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축산 현장의 악취 민원이 예전보다 줄었지만 중요한 것은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악취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라며 “예전에는 분산적으로 악취 민원이 제기됐다면 지금은 아파트 단지, 마을 단위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악취저감시설 지원, 예산 확대를 노력할테니 축산농가도 스스로 자생하기 위해 악취 관리 노력을 꾸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 축분처리 다각화 위해 제도 개선 필요
축분 고체연료의 상용화와 더불어 이용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동준 연구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이 있는데 펠릿 형태 의무화와 저위 발열량 kg당 3000kcal 이상, 부산물 혼합 불가 등의 단서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펠릿과 분상(가루)형태를 모두 허용하고 발열량 기준을 달성 가능한 수준의 발열량으로 완화하는 한편 부산물 혼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축과원의 연구 결과 고체연료 발열량은 1713~3003kcal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2577kcal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높여야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고체연료의 REC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연구관은 “현재 고체연료의 REC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국내산 목재) 대비 전소 발전은 2분의 1, 혼소 발전은 3분의 1 수준이며 지난해 기준 축분 고체연료의 REC 정산단가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6만7815원보다 약 8.5배 차이나는 7963원에 불과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REC 가중치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와 동일한 전소 2.0, 혼소 1.5로 상향 조정하고 정산단가도 고체연료 상용화를 위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현 농협경제지주 친환경컨설팅방역부장은 “축분 고체연료가 상용화·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국내산 목재와 같은 수준의 REC 가중치가 설정돼야 한다”며 “연구개발(R&D)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품질을 구현하고 소각제가 비료로서의 가치가 상당한 만큼 비료공정규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 과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체연료 공동기획단 운영을 통해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저탄소 축산 혁신지구를 시범 조성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자원량을 고려한 지역단위 분뇨 자원순환 계획을 바탕으로 분뇨처리를 다각화하는 혁신지구 조성, 고체연료·정화·분뇨 정기 수거 체계에 대한 실증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www.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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