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분처리장 암모니아 기준 적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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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1-10-01 00:00 조회 28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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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법 시행규칙 개정
사업장 따라 최대 4년까지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편입되는 시기가 최대 4년 유예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월 개정·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올해말까지 암모니아 배출방지 설비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농업계는 올 연말까지 암모니아 배출방지 설비를 설치하는 게 무리라며 크게 반발했고, 환경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업장 유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단계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가운데 퇴·액비 자원화시설은 2023년 12월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공동자원화시설과 농협 공동퇴비제조장처럼 ‘농협법’에 따라 지역조합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2024년 12월31일까지로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비료관리법’에 따라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를 비료의 한 종류로 등록한 제조장을 포함한 이외 시설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신고기한이 늦춰졌다.
다만 비료를 자가 생산해 무상으로 공급하는 일반 축산농가는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와 여러 차례 협의하고 현장 상황도 직접 돌아보니 현실적으로 기한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기홍 자연순환농업협회장은 “일반 축산농가도 암모니아 배출 기준에 맞추기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 암모니아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해 막막한 상황이었다”면서 “환경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축산농가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안희권 충남대학교 동물자원과학부 교수는 “단순히 기한만 연장해 암모니아 배출 기준이 충족되길 기대하면 2∼4년 뒤에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일 것”이라면서 “담당 부처는 냄새 저감을 위한 모범사례를 발굴해 소개하는 등 현장에서 따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리 기자 glass@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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