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개편…보수교육 완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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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5-12-26 11:45 조회 5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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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지난 9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2026년 축산관련종사자 법정교육제도 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www.aflnews.co.kr)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운영지침이 바뀐다.
2013년 도입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이 지난 9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부터 전면 개편된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은 축산업 신규 진입자(허가·등록)·종사자, 가축 거래상인, 축산차량 종사자 등이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사업 시행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고 교육 총괄기관은 농협 축산경제, 교육 운영기관은 농·축협, 생산자협회, 대학교, 공공기관 등 180개소다.
# 이달말까지 보수교육 완료해야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바이러스 전파 위험에 따라 집합교육 미운영 시 교육 이수 기간이 최소 2개월에서 최대 4개월까지 연장됐지만 올해는 사회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전파 위험이나 영향 등의 우려가 감소하면서 이달 말까지 보수교육 이수를 완료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교육 정보시스템(스마트(smart) 3.0) 오픈을 위한 시스템이 중단되기 때문에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히 이달 말까지 수강을 마무리해야 향후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 자율 선택과목 확대
그동안 필수과목을 최소화하는 한편 농가 특성에 맞는 교육과목을 신설해달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자율 선택과목이 확대됐다.
신규교육의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존에 필수과목을 20시간, 선택과목을 4시간 이수해야 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필수과목은 10시간, 선택과목은 14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또한 사육경력 3년 이상인 가축사육업 등록자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지위를 승계하려는 사육경력 3년 이상인 동거가족은 기존에 필수과목을 8시간 이수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필수과목은 6시간, 선택과목은 2시간으로 개편된다.
또한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기존 필수과목 이수 시간이 6시간에서 필수과목 5시간, 선택과목 1시간으로 변경된다.
축산업 허가자와 가축사육업 등록자의 보수교육은 6시간인데 기존에는 필수과목을 6시간 들어야 했다면 내년부터는 필수과목은 5시간, 선택과목은 1시간 이수하면 된다.
기존에는 자율 선택과목을 신규교육 허가자만 들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신규와 보수교육 대상자로 확대된다.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선택과목은 △축산차량 등록요령 △친환경 축산·동물복지 △축산경영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스마트 축산 △가축·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인증기준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천 △사료의 보관·관리 △소독·방역 심화 교육 △분뇨악취 저감기술 △럼피스킨의 이해·예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8대 차단방역 프로그램 △조사료와 완전혼합사료(TMR) 의 이해 △축산환경개선 △염소 사양관리 △무항생제 축산·축산물 인증제도 등이다.
# 분할 교육 제도 도입
내년부터는 교육 방법, 장소와 관계없이 동일 연도 교육은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을 혼합해 받을 수 있다.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교육기관과 일정을 달리해 과목을 이수하더라도 각각의 교육실적을 합산한 총 교육 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집합교육의 경우 해당 장소에서의 교육이 완료돼야 교육 시간이 적용되고 온라인교육도 관련 교육과정을 완료해야 교육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이 혼합돼 적용된다.
일례로 집합교육을 받다가 급한 용무로 해당 날짜의 교육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시간을 온라인 교육으로 받아도 되고 온라인 교육도 미 이수한 시간을 집합교육으로 채울 수 있다.
이종현 농협 친환경컨설팅방역부장은 “내년부터는 집합교육에 대한 큐알(QR) 출결 시스템이 신규 도입되고 전문성 있는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도 마련된다”며 “당면현안과 축산정책에 맞춰 콘텐츠가 개발돼 교육과정에 반영되며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한 우수사례 콘텐츠로 선진 축산기술을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의 미이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법정 교육 안내 채널을 내년 2월 도입하며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내 지역별 미가입자 조회 화면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신규교육·보수교육 대상자들이 매년 잊지 않고 교육과정을 이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www.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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