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생산환경연구실(LEL)

Graduate school of Livestock environment

지역단위 협의체 운영…경종농가에 ‘맞춤형 액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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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2-07-04 00:00 조회 24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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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액비 활용 현황과 과제 (하) 활성화 방안

축산 등 자원화 주체 소통 강화 

수요 파악해 상생구조 구축을

가축분뇨 액비 살포기준 모호

법 개정해 현장 혼선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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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가축분뇨 발생량은 5194만t이며, 이 가운데 21.1%인 1097만t이 액비를 통해 자원화됐다. 농경지에 환원되는 액비의 양을 늘려 화학비료 소요량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고,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단위 협의체 활성화 필수…“지역 농·축협 역할 중요”=가축분뇨 액비의 유통·이용을 촉진하는 목적은 가축과 경종작물의 자연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따라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는 지역단위 협의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정책 담당자, 지역 농·축협 관계자, 공동자원화시설과 액비유통센터 등 액비 생산·유통조직 관계자, 경축순환농업 학계 전문가, 현장 경종·축산농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지역 내 자원화 주체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 중앙정부는 모범적 협의체 모델을 구축한 지자체에 대해 예산·사업 우선지원, 포상 등 인센티브를 줘 동기 부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김수량 상지대학교 환경공학과 연구교수는 “지역단위 경축순환을 주관하는 구성원들간 협의를 통해 분뇨 수거·처리량 조정, 합리적인 분뇨수거비 조율, 퇴·액비 적정 살포량 산정 등이 이뤄지고,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이를 지원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활한 소통을 통해 축산농가가 경종농가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액비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액비 공급기반은 충분히 조성돼 있으나, 경종농가의 수요를 창출하지 못해 지역단위 양분 순환모델 만들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경축순환농업 전문가인 이병오 박사는 “농축산업 입장에서 정화방류는 최후의 수단일 뿐, 축산농가는 이웃 경종농가의 수요를 파악해 지역 상생구조 만들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퇴·액비 품질 표준화와 적정 살포를 위해 관련 인력을 교육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역 농·축협이 공동자원화 인프라 운영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액비 유통 전문가는 “공공성을 지니는 지역 농·축협 조직이 자원화시설 운영에 나서는 경우 일반 영농조합법인이 운영 주체일 때보다 지역민들의 신뢰도가 높고 사업 추진 과정의 민원도 수월하게 풀 수 있다”면서 “시설의 높은 운영 비용 탓에 지역 농·축협이 수익성을 문제 삼아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농·축협이 안고 가야 할 서비스”라고 밝혔다.

◆관련 제도 개선 절실=가축분뇨 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해선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쏟아진다. 우선 액비 살포 기준을 현실화해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의 액비 살포 기준 가운데 모호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많아서다. 현행법은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해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고 토양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수원이나 시설하우스에 액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로터리 작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을 적용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의무완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 해당 법은 토양이 얼거나 비가 오는 경우와 액비가 흘러내리는 경사지에서는 살포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강우량ㆍ경사도 기준이 모호해 개정을 통해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혐기소화 액비 이용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는 혐기소화 액비를 토양에 직접 환원하는 미국 등 국가들과 달리 추가적으로 호기성 액비화 과정을 거쳐 살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공정엔 막대한 비용이 들고 질소도 손실되지만, 혐기성 액비를 지중 살포하는 데 따르는 위해성과 냄새 발생 우려로 이를 제한하고 있다.

안희권 충남대학교 동물자원과학부 교수는 “화학비료값이 치솟은 상황인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가축분뇨 비료자원의 영양 물질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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