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준비 안된 현장-②[지상좌담] 대기환경보전법의 조급한 시행을 우려하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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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4-09-23 09:44 조회 8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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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배출시설 신고 의무화가 예고되고 있다. 현장 적용의 어려움 때문에 두 차례의 유예를 거쳤지만 당장의 적용은 무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을 앞둔 현장의 이야기들을 모아봤다.
# 암모니아 허용기준에 대한 명확한 검토 필요
안희권 충남대 동물자원과학부 교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퇴비제조장을 비롯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배출되는 가스 중 암모니아를 허용기준인 30ppm으로 낮춰야 한다. 하지만 적용되는 시설의 규모가 명확하지 않다. 현재 대부분의 퇴비제조시설은 기본적으로 밀폐가 돼 있지 않은 곳이 많고 현장 여건 또한 열악하다. 수용가능한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암모니아 수치를 확인할 때는 교반은 제대로 했는지, 교반 이후 시간은 얼마나 지났는지, 밀폐는 완전히 된 상태였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악취방지시설 유입 전 농도도 확인해야 한다. 악취방지시설의 세정처리 부분도 살펴야 한다. 화학적으로 세정액을 사용했을 때와 물로 세척 했을 때, 액비로 세척 했을 때의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정액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다. 약액의 PH, 약액에 녹아 있는 암모니아 농도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하게 악취방지시설 후단에 나오는 농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악취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 암모니아 농도도 파악해야 한다. 이후 암모니아 농도를 낮추기 위해 약액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는 지금까지 말한 일련의 과정 없이 측정한 부분만 가지고 농도를 얘기하고 있다. 현장 적용 가능성을 볼 때 또 검토해야 하는 부분은 악취방지시설을 갖추기 위해 소요되는 개보수, 투자비용 등이다. 암모니아 농도 30ppm을 맞추더라도 농축협과 민간 퇴비제조시설의 수익구조가 열악한 상황에서 투자비용이 막대하게 투입될 경우 원활한 분뇨처리가 안 될 수 있다.
적정 수준의 농도를 얘기하고 규모를 얘기하려면 현장 운영비와 수익구조를 따졌을 때의 경제성도 확인해야 한다. 전국의 퇴비제조시설에서 암모니아를 낮추는 효과보다 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농장 단위나 살포 단위에서 축분이 더 많이 사용된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농도가 더 높을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취지보다 현장에서의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이고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
링크: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0509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www.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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